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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참고래202
연말정산에서 제정산금액이 마이너스일때돌려받나요? 아니면 플러스일때 돌려받는건가요? 저는 마이너스인데 돌려받나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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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면 환급으로 보입니다. 그 금액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이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이 선생님 급여명세서 상에 표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감 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다는 표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