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마이너스금액만큼 환급을받는건가요?
-87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만큼을 환급받는걸까요?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걸로 아는데 저만큼 안들어온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87만원이 87만원 환급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연 소득이 250만원이라 나와있습니다. 좀 이상해보이네요... 최종버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87만원(지방세 별도)을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올려주신 서류는 2022년 귀속 신고서입니다.
2023년 귀속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려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7만원(지방세 별도)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