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는 지인이 무기명 어음 7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부득이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수령할때, 부가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가요?

아는 지인이 무기명 수표(또는 어음) 7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부득이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수령할때, 부가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가요? 실은 개인택시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인데, 현금이 아닌 수표(어음)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명의로 수령하자니, 영세민으로 얼마전에 선정되어 법적문제가 생길까봐 다른 사람명의로 수령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할 계획이랍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