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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화려한동치미
갑자기화려한동치미

순환기내과(심장내과) 심근경색,심부전 산정특례자 사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별
남성
나이대
42
기저질환
심부전,심근경색,안정형협심증
복용중인 약
혈압약,항혈전제,스타틴,혈관확장제

안녕하세요?

저는 A(종합병원) 병원에서 흉부방사선,심전도,초음파등 검사에서 울혈심부전을 진단받고 LVEF 19상태에서 약물 투여후 12시간 경과 LVEF 15로 감소하여 B(대학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B병원에서 산정특례신청으로 5년간 적용 되었습니다.

중증난치 V289

울혈성 심근병증 I420 ,02

경과 호전되어 퇴원 후 외래(B대학)를 다니던 중 1년쯤 되었을 때 타 지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19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그 병원이 다시 A(종합병원)이 되었으며 심근 일부 괴사하여 변형이 온 상태로 진단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30일간 산정특례 적용됨)

이리하여 외래 지속 주치의 선생님이 어쩌다 보니 A종합병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를 2번이나 살리셨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B대학병원에서 진료,검사,약처방 시 적용되었던 산정특례 적용이 A종합병원에 외래를 다니면서 전혀 적용이 안 되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이 증가하여 조금 부담이 있는데요..

제 머리속에 떠오르는게

두 질환은 다른 상병코드를 가진다.

처방되는 주요 약물 5가지 중 항혈전제와 스타틴 이외에 혈압약과 채널차단제등(이뇨제 제외됨)은 같고

심초음파로 검사하는 범위는 심장운동에 관련된 것 같다 였고

다른 듯 비슷한데 궁금은하고 이거 괜히 담당 선생님께 질문 하는거 실례인가 싶기도하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하여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께 궁금증에 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거 한번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를 해 볼만한 부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 질환이 모두 치료 전 보다 호전상태에 있으면 후에 발생한 질병에 맞춰 처방하는 것이 맞으므로 그냥 일반 건강보험 적용으로 받는 것이 맞으니깐 문의 안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제게 답을 주실 의사선생님 계실까요ㅎㅎ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A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담당 의사나 관련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질환이 다르긴 하지만, 치료와 약물 처방이 유사하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줄 수도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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