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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구운김
백번구운김

현재 뇌경색 및 부정맥등이 있는데,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현재 뇌경색, 부정맥,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있고, 진단서에 진단코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개복술 정도의 수술을 한것은 아니고 병원에 신속히 도착해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고, 현재는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뇌심혈관계 질환자는 별도의 등록없이 신정특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담당의사가 산정특례소견서 발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경우에는 질병분류기호 I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 환자로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였고, NIHSS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 30일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급성기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NIHSS 점수가 4점이하이거나, NIHSS 점수는 되지만 진단명이 I63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정특례 적용은 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적용은 진단과 동시에 병원에서 자동등록이되어 처리됩니다. 해당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