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재 뇌경색 및 부정맥등이 있는데,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현재 뇌경색, 부정맥,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있고, 진단서에 진단코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개복술 정도의 수술을 한것은 아니고 병원에 신속히 도착해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고, 현재는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뇌심혈관계 질환자는 별도의 등록없이 신정특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담당의사가 산정특례소견서 발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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