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환불 거부시 전자상거래법 저촉되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김으로 환불요청한 사람을 몇년만에 처음 접해봐서 당황스러움에 질문드립니다.
첫패딩 구매인데 구김이 심하다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환불규정에 사진첨부 부탁드린다고 안내돼있습니다)
그런데 첨부한 사진으로는 전혀 확인도 안될뿐더러, 새제품을 깔끔하게 개킨 후에 포장을 하는데 어느정도 구김이 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모조리 쫙쫙펴서 배송을 보낸다는게 말도 안되기도 하구요;;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은 옷을 진열해놓으니 구김이 없어야한다쳐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구김이 불량이라고 주장하니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희측에서 반품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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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옷에 구김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반품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