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기까지 본인이 남기고 다음날 환불 안해주니까 신고한다는데요. 환불 의무 있나요?
새상품이고 옷 사진 꼼꼼하게 다 찍었어요.
택만 떼고 보관만한 새상품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라벨택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어제 택배로 본인이 수령후 물품상태가 설명한 것과 같아요라는 카테고리도 체크해서 저한테 후기 왔어요.
그러고선 오늘 판매하신 제품이 새상품이 아니라며 내용과 상품이 다르네요 라고 환불 요청하네요
환불 사유는 라벨택이 말려 있다고 사진 보내면서 세탁한 상태여야 저렇게 나온다는데요
저보고 양심 있냐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어제 수령후 후기까지 남기셨는데 오늘 환불해달라고 하시는거는 아니다.
박스상자에 넣느라 접어놔서 제품도 접어서 그런거라고 설명했어요.
애초에 중고거래에 예민하면 구매하지 말으셨어야하고 중고거래법상 환불 교환 불가한다니깐 신고한다네요.
참고로 저는 어제 구매자로부터 후기까지 다 받은 상태라 상품 사진은 다 삭제했구요.
오늘 보니 구매자가 중고마켓에 제가 판매했던 상품 다시 올렸더라구요. 근데 라벨택 사진은 아예 찍지도 않았고 가격은 다운해서 올렸어요.
이럴 경우 제가 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신고 사유가 들어가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는 자신의 추정을 사실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환불의무 및 신고로 처벌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세탁 여부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상대방이 현재 그 물품을 다시 판매하려고 게시한 상태라고 해서 어떠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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