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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너구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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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장기금융채무로 강제집행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잠시 보류되나요

단말기 장기채무로 이번달까지 10%납부후

약정을 하지않으면 법무팀으로 이관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문자가 날아왔고 아무래도 법원에 지급명령 떨어지는것 같은데 그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4주간 서울보증보험 측과 조정에 들어간다는데 이경우 법집행은 잠시 보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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