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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슴도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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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처음이라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주 일요일(12일)에 좀 멀리 있는 학원을 가려고 고속버스를 탔다가 사고가 났어요. 기사 보니까 5중 추돌 사고라고 하던데...저는 다른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랑 어깨 쪽에 통증이 심해지고 머리에 어지럼증이 생겨서 다음날인 13일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입원을 권하길래 그날 입원했어요. 제가 현재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복귀하려고 내일 16일 목요일 아침에 퇴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입원하던 날 사고 담당자라고 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입원으로 출근을 못해서 (급여에)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못해주겠대요. 저는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메일 같은 문서 형식으로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다음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상황은 이렇고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출근을 못해서 급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만근수당도 잘릴 것 같거든요ㅠㅠ

-이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먼저 연락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사고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출근을 못해서 급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만근수당도 잘릴 것 같거든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로 인하여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액에는 정기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만근수당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 그외에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 네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