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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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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고수님들 질문드려요 태양광발전공사관련

저희 공장 맨위층에

태양광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과면세사업자라 안분을해야되는데

찾아보니

건물 또는 구축물 신축 및 취득시는

예정사용면적 우선이라하든데

공장 옥상에 태양광설치공사한거는

기계장치 이런걸로봐서

예정공급가액?매입가액이 1순위인지

구축물?로봐서

예정사용면적이 우선인지

도저히모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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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설치공사는 구축물로 보기 어려워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드리는 유권해석은 법인세법과 관련된 것이지만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등이 아닌 업종별자산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기준-2022-법무법인-0194 [법무과-1559], 2023.03.06.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별도로 한 것이므로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시 확정된 공급가액 비율로 재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