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책정이잘못된것같은데 부탁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오전10:00~오후9:00 일11시간 풀타임근무
(브레이크타임없는 1인근무 식당주방이라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질수가없습니다)
주말,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작성을 미루는중이고
면접때 구두로 월급을 33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막상 근무를하게되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5인미만사업장))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법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합당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24년 9월 6일 입사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휴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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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6일 10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시 (1시간 휴게 제외)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87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은 296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월급 계산시 최저월급은 2,918,560원 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