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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누군가가 능욕을 해달라면서 라인을 걸고 해달라는데로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메세지를 다 지우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슨 혐의를 받게되나요

혹시 몰라서 계정은 탈퇴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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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능욕을 해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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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수는 없으나, 성기 사진 등을 보냈을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는것에 상호간 합의가 되어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통매음 고의 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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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능욕을 해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떻게 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한 것이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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