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이번에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했습니다.전환을 11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주택이 있으셔서 비과세 신청을 안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번달에 직장 관사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연말정산 시 40%공제는 위와 별개로 제가 무주택 세대주면 적용되나요?올해 12월분을 납입하면 이건 적용되는지, 아니면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1년간 불입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