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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근로소득세를 월별로 내지않고 연말에 일시불로 낼수가 있나요?

몇개월간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월별로 내지않고 연말에 일시불로 낼수가 있나요? 가산세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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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 시 가산세는 근로자 부담이 아닌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80%의 근로소득세율을 선택하셔서 조금이라도 원천징수세액을 줄이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80%, 100%, 120%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할 원천세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담당 세무사님께 말씀하시는 경우

      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매월 납부할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금액의 3%의 가산세와 이자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사영금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세금을 1년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에 일시불로 납부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사는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만큼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의 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은 80%까지 낮출 수 있으니 원천세가 부담이 되신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