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 연령 확인이나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 등은 유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임위 결정 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선정 폭력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더라도 청소년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장면만 방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