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가 엊그제 고객확인제도하라고 뜨던데 못했습니다. 안하면 거래가 중지되나요?

기업은행인데 연금을 해지하면서 거래를 안 하게 되더라구요.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요즘 거래를 너무 안하니까

고객확인제도라고 해서 뭔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 같은데 안하면 거래가 중지되는 건가요? 거래만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려고 신분증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기간 내에 안 하면 계좌 이체나 출금 같은 금융거래가 전부 제약될 수 있어요. 보통 문자로 안내된 기한이 지나면 입출금이 막히는 거래 정지 상태가 되지만 나중에라도 신분증 지참해서 인증을 완료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함니다. 기업은행 앱이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실거에요.

    채택 보상으로 1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일정 주기 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정보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거래는 제한되는 등 일시적인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의 고객확인제도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금융사가 고객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엄격히 시행되므로,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출금 등 거래가 중지되거나 계좌가 잠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은행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요구된 절차를 진행하시고,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