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적인 장소나 식당 공연장 방송등에 사용되는 팝송이나
외국음악은 저작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디에다가 (사용)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음악에도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 대해 동의를 구하시면 되겠으며, 국내에 해당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에 대한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