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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1

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

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적인 장소나 식당 공연장 방송등에 사용되는 팝송이나 외국음악은 저작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디에다가 (사용)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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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음악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공연히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팝송 등의 경우에도 국내의 배급사나 저작권을 위탁 받아 관리 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