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음악 저작권을 지불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음익이나 영화등 예술작품등에는 저작권이 있잖아요. 음악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지불하고 음악을 틀어야 하는데 저작권에 위배가 음악을 가령 몇초 틀기만 해도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몇초까지는 괜찮다는 정확한 초 단위의 기준은 없지만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 송신을 했는지를 핵심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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