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버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올해 10월까지 최저 보험료를 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잠깐 상품판매가 잘 되어 매출이 올랐고 그 수입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24년 수익이 23년 수익의 반도 안 나오게 되어 오른 보험료를 매월 내기 부담스러워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을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
1. 폐업 완료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가지고 건보료를 조정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니 11월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올해 수익도 있을것이므로 내년 11월에 24년도 수익에 대한 건보료를 12월치로 나눠서 추가로 청구가 되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에 대한 순수익이 336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올해 12월부터 폐업으로 인한 건강보험금을 조정하여도 손해를 안 보게 될까요?
2. 정확히 이전까지 건보료는 22,340원으로 최저 건보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198,390원으로 올랐습니다.
12월이 되기전에 건보료 조정을 하면, 올해 순수익이 336만원을 초과할거같지는 않지만 만약 초과한다면 336만원을 넘어선 금액 예)500만원의 순수익이 났다면 336만원을 제외한 164만원 수익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추가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500만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추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1번질문을 쉽게 정리하자면 24년도 1월~12월 매출에 대한 순수익이 336만원이 넘지 않았다면 12월에 나오는 건보료 198,390원이라도 절약하고자 이번달 지나기전에 빨리 조정신청하는게 좋을까요?
4. 만약 25년도에 회사를 입사하던지 다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336만원이 초과된다면 올해 건보료를 조정해 버리면 24년도에 대한 매출조정으로 인하여 건보료가 다시 변경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건가요?
25년도에 수익이 336만원이 넘을거라면 그냥 올해 12월까지 오른 보험료를 청구하고, 12월에 내년에 대한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여 24년도 건보료까지는 문제되지 않게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올해 12월부터 조정을 하여도 25년 수익은 26년 11월에 25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변경되는것이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였을때 설명해주신 결론은 올해도 수익이 있을것이니 12월까지 오른 보험료 내고 12월이 되면 다시 방문하여 내년부터 조정하는걸 신청하는게 손해 안볼거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올해 총 수익이 336만원이 넘지않는다면 12월전에 하는게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방법같아서 생각나는 의문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서 정말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작성하였네요..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달 조정신청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올해 순수익이 336만 원 이하라면 12월 전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추가 건보료 청구 가능성도 낮습니다.
2.만약 순수익이 336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즉, 500만 원 전체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3.순수익이 336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통해 현재 198,390원의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24년도 수익은 25년도 건보료 조정과 별개입니다. 25년도 수익은 26년도에 반영되므로, 올해 조정 신청이 내년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