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고요한치킨
언제나고요한치킨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알바를 1년 6개월동안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고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형태이고 24.9.30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알바 사장님이 세무서에 권고사직으로 넣어놨다구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실업 급여를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하는거 없이 저절로 실업급여 신청되었다고 추후에 연락이 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으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만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였으니 실업급여 받으심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데 챙겨줄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