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4%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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