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88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24%에서 35%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8800만원이 넘은 구간에서만 세금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전체 세금이 높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별로 세율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8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높은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4%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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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구간 별로 다른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5%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부터 35%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400만원 이하까지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는 15%.. 등등 과세표준 구간별 모든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