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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새까만비단벌레279
새까만비단벌레279

88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88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24%에서 35%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8800만원이 넘은 구간에서만 세금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전체 세금이 높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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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별로 세율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8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높은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4%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구간 별로 다른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5%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부터 35%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400만원 이하까지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는 15%.. 등등 과세표준 구간별 모든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