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취득세, 무주택자 감면 해당되는지
얼마전 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일 주소로 살고 계시는 집 명의를 어머님 1인으로 상속을 할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님은 지금까지 어머님 명의로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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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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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1가구의 기준은 배우자, 30세미만 미혼 자녀에 해당합니다.(자녀가 30세 이상이지만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도 포함)
따라서, 어머님이 자녀분들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기혼인 경우에는 어머님이 1인 상속받게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인과 그 세대가 무주택자로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다면 무주택자의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로서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도 1세대 1주택자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