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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대견한카구11821.04.15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받게되는 벌금이나 패널티가 있나요?

운전면허 갱신시 방문은 어디로 해야하는지?

운전면허 갱신 할때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 어떤것들이 있는지?

갱신기간 초과시 어떠한 패널티나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갱신기간 연장같은 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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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종인지 2종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의 마지막날 다음부터 계산합니다.

    1종은 적성검사 / 2종은 면허증갱신이라고 합니다.

    절차도 조금 다르고 벌칙도 다릅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가시면 인터넷신청 하구 날짜에 맞추셔서 찾으러가셔야되요

    8000원정두이구 사진은 따로있어야될거예요


  • 시, 군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6개월 이내로 찍은 여권용 사진 1장과 기존 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보건위기 상황으로 인해 3달여 정도 연장기간이 주어졌구요. 갱신기간 초과시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20년 12 말 까지 갱신이었는데, 올해 3월 29일 신청해서 벌금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1만원을 내시면 국제면허증으로 발급이 됩니다. 2주 걸린다던데 1주일만에 면허증 찾아가라고 연락 왔구요. 수령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한 경우 1종 면허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2종 면허는 과태료 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갱신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사전 납부할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만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자가 적성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점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에 합격만 하면 재 취득이 가능합니다.


  • 1종보통면허는 3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적성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2종보통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기간 1년이 지나더라도 면허취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취소 된 경우라도 5년 이내 대응시를 하게 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응시만 하게 되고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 1종과 2종 면허가 다릅니다.

    1종 면허는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는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1종인지 2종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의 마지막날 다음부터 계산합니다.

    1종은 적성검사 / 2종은 면허증갱신이라고 합니다.

    절차도 조금 다르고 벌칙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경과기간범칙금액적성검사기간 경과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위반행위과태료금액면허갱신기간 경과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2008.6.22부터 시행
    (관련 법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 면허 갱신기간안에 받으시면 상관없겠지만 기간을 넘긴경우에는 갱신기간 이후 1년까지 2-3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마저 지나면 면하는 그냥 취소가 됩니다. 무면허가 되는 것이죠. 혹시 면허갱신기간을 놓치셨다면 확인하셔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면허갱신기간 연장은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 운전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최장 10개월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1종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면허 소지자가 기간내 적성검사를 받지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상태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2종면허 소지자 같은경우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갱신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장과 수수료 소액이 들고 인터넷에서도 간편하게되고 가까운경찰서를 방문하셔도됩니다.


  • 기간 안에 전국 가까운 면허시험정아너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 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수령가능하지만 경찰민원실은 1-2주 걸립니다. 1종은 신체검사가 동반되므로 방문신청해야하지만 2종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면허를 분실한경우 인터넷접수가 불가해서 방문접수 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준비물은 1종은 면허증과 최근6개월 이내 여권사진사이즈의 컬러사진2장 필요하고요, 2종은 사진1장과 면허증이 필요해요.

    갱신기간 초과시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가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1년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로 알고있어요.

    자세한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될거같아요.


  •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되는 사태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1종 면허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

    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역시 기간 내 연장 하지 않아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된다면 과태료 2

    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외 출국이나 입원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시험장, 경찰서 방문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낸다면 힘들게 따놓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연장 대상자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

    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라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와

    수수료 13,000원이 필요합니다. 또 신체검사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증명

    사진만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른 갱신 주기를 알아두

    는 게 좋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라면 1종 면허는 7주기, 2종 면허는 9주기이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

    득자는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10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재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 신청할수있습니다.

    경찰서의경우 일주일정도 시간이 걸리고 재방문해서 수령하여야합니다

    면허시험장은 20분정도면 받을수있습니다 .

    준비물은 신청서.신분증.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

    사진은 새로찍어서 가져가셔도 되고 과거 발급시 저장된 사진으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준비물은 현재보유운전면허증,6개월이내 여권사진 2매.운전면허갱신 수수료 (1종 12,500원 2종 7,500원,신체검사비가 필요합니다)

    갱신기간초과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1종 과태료 3만 ,2종 과태료 2만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은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1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만원의 과태료, 적성기간 만료이후 1년 경과시 면허 취소처분됩니다.

    다만 면허취소시에도 5년이내에 신체검사 및 학과(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 취득이 됩니다(기능,도로주행 면제)

    1종면허의 경우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