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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듀공291
숙련된듀공29122.10.28

자동차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가 있나요?

최근에 문자로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하라로 왓는데 기간내에 하지 못하면 벌점이나 과태료가 잇나요? 벌금이 있다몈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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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갱신기가내에 갱신하지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종의 경우 3만원이고 2종의 경우 2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당연히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요.

    미 갱신기간이 길다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그러니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잘 확인하고

    갱신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종인 경우

    양안 모두 0.5 미만인 경우

    2종으로 떨어집ㅣ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고라니259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기간내에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깜빡 잊거나과 미루다가 갱신을 못하게 되었다면 1년이내는 과태료를 내고 1년 지나면 운전먼허 취소가 되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될겁니다 갱신하기전에 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해야겠죠


    1종은 면허시험장 방문이 필수, 2종은 인터넷을 통해서 갱신 후 현장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종 3만원 2종 2만원의 과태료 금액도 알려드려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기간내 안 받으면..과태료뿐만 아니라

    더 지나면..면허가 취소될수있으니..기간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고슴도치205입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

    운전 면호 갱신이 1년 넘으면 면허 취소 되니 기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운전면허를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은 3만원의 과태료,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사전 납부시 과태료의 20퍼센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77퍼센트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 1종면허와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지자 분들은 적성검사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년이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처분 됩니다.


    1종에 한해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 되었더라도 5년이내에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볼수 있게 편의를 봐주어 도로주행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숲제비130717입니다.


    당연히 과태료 있습니다


    1종 3만원 2종 2만원 갱신기간 지난후 1년이내로 하셔야하고 1년 넘으면 면허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