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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깜빡하고 기한을 넘겨버렸는데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을 깜빡하고 갱신을 안하고, 다음주에 갱신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갱신 기간을 넘겨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갱신기간이 넘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리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운전면허 갱신을 깜빡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발생됩니다.최대한빨리 갱신하시는것이 좋습니다.과태료 발생후 1년지나면 면허취소 됩니다.

  • *갱신 기한이 1년 미만으로 경과한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만 원~3만 원 정도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연기된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 기한이 1년 이상 초과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시 면허시험(이론 + 기능)을 재응시해야 합니다. 단, 귀책 사유가 정당한 경우(예: 질병, 군복무 등), 소명자료 제출 시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면허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면허갱신 기간 경과시 하루당 2천원씩 부과되는데 최대 5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안한 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알고있네요 근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가서 바로 갱신하시면 운전은 계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 갱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벌금형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게 이게 제일 큰 문제 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쳤다면 바로 추가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이상 미 갱신 이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기한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요

    1. 1종 보통면허는 3만 원(사전납부 시 24,000원),

    2. 2종 보통면허는 2만 원(사전납부 시 1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3.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음

    4. 갱신을 서두르세요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 종 면허는 3만원 2 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면허 취소 가능성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필요 면허가 취소되면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