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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태양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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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연한이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97년도에 신축되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건부로 사용기한을 부여 받아 내년 8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법 개정 항목 7개 부분을 추가로 설치 하지 않으면 엘리버이터 사용이 중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 7개 안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주시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과 운용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부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