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때문에 아내와 공동 명의 신청하려 하는데 언제 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LH 청약 당첨되어 2023년 중순 계약금 및 중도금 5800만원정도를 장모님 께서 대납해주셨습니다.
아내와 공동명의 신청 하여 장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하게 한 것 으로 하려하는데요
올해가 지나기전에 공동 명의로 변경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 초에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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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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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내년초에 하셔도 관계 없으며,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 중순에 장모님께서 대납해주셨다면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급적 빨리 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