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소유자가공동이면이혼상태라도보험적요미되나요?
개인사정으로인해아내와 이혼한상태인데 아내차량이저와공동소유로
되어있어요 그런데제가보험이싸서 제앞으로가입을해도 부부한정이라도
아내가 보험적용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소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정1인을 통해 와이프분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선택을 할 때 지정1인을 선택하면 성함,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보험의 효력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구요.
와이프분도 차후 자동차보험시 경력이 없으면 보험요율이 올라가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설계사 혹은 홈페이지
보험계약변경을 통해 따로 운전자 등록을 해주셔야 경력인정이 됩니다.
4년동안은 등록해야 운전자경력미달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없을겁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경우에는 부부한정 보다 부인을 지정하는 1인지정한정특약을 가입하시는게 더욱더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면 모르겠지만 큰 사고면 가족증명서나 부부관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안전하게 보상 받으려면 지정1인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