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역대급생생한포도
역대급생생한포도

영문 Offer Letter 검토 가능할까요?

대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예정인데 Offer Letter 서명하기 전에 적법하게 작성된게 맞는지, 한국에서 통용되는 범위에 들어오는건지 검토 의뢰하고자 합니다. Offer Letter는 영문으로 8장 분량입니다. 일반적인 한국 내 외국계 기업의 Offer Letter의 구성을 감안해서 준거법에 맞춰 리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Offer Letter가 Employment Agreement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EA의 효력이 있어서 이직 중간에 Withdrawal될 리스크가 있는 것인지도 같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별도의 EA 서명 절차는 없고, 중간 Withdrawal된 적은 없다고 HR로부터 확인 받기는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영문으로 되어 있더라도 검토가 가능하나, 다만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아니라 해외 사업장이라면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토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국 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시 제공받은 Offer Letter의 적법성, 통상적 범위, 그리고 Employment Agreement(EA)로서의 효력 및 중간 Withdrawal(철회) 리스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ffer Letter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한국의 노동관행 및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자 및 직책 명시

    -월 또는 연봉(세전)

    -입사일 및 근무 스케줄(주당 근무시간 포함)

    -근무지

    -4대 보험 가입 명시

    -수습기간(해당 시)

    -통상적 휴가(최소 15일/년)

    -퇴직 및 해고 조건

    -서명란(회사, 지원자)

    Offer Letter는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는 구별되며, 통상적으로 “고용 조건의 요약 및 채용 의사 확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Offer Letter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 별도로 작성·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ffer Letter가 Employment Agreement로 해석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Offer Letter는 비구속적(Non-binding) 문서로, 채용 조건을 요약하고 입사 전 양측의 이해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Offer Letter에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인 조항(근무시간, 임금, 휴가, 해고 등)이 모두 포함되고, 쌍방이 서명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Offer Letter와 별도의 Employment Agreement(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EA 서명 절차가 없고 Offer Letter만 존재한다면, 해당 Offer Letter가 곧 근로계약서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Offer Letter의 내용이 한국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Offer Letter가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Offer Letter Withdrawal(채용 철회) 리스크

    Offer Letter 단계에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회사 측에서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지원자가 Offer Letter에 서명(수락)하고, 입사 준비(전 직장 퇴사 등)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즉, Offer Letter가 실질적 계약서로 기능하거나, 별도의 Employment Agreement가 체결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 철회(Withdrawal)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구체적 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Offer Letter 및 구두 논의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채용 철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Offer Letter에 구체적 근로조건이 명시되고, 쌍방이 서명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Offer Letter가 한국 근로기준법 등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임금, 휴가, 4대 보험, 해고 및 통보 절차, 수습기간 등

    “At-will employment” 등 미국식 해고 조항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Offer Letter에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로 해석될 소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