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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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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커서 도로 부분을 침범해도 세금을 따로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요즘 간판은 대부분 건물에 딱 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전의 간판은 새우 새워서 건물에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으로 튀어 나와 있었는데요. 물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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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과태료 성격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지역 별로 건물에 대해 간판을 어떻게 하는 규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위반한 경우에 문제가 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유발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