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가장 큰 세금 차이는?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의 가장 큰 세금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금 부담에서는 어느 방법이 유리합니까?
세금 이외에 모든 분야에서 검토하면 어느 방법이 유리합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S&P500 같은 해외지수 ETF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매매차익 과세 방식입니다. 미국 등 해외 상장 ETF는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보통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수익이 크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해외 상장 ETF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해외주식·ETF의 손실과 상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액 투자자나 ISA·연금저축·IRP를 활용한다면 국내 상장 ETF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이외에는 해외 상장 ETF가 상품 종류와 거래량, 운용규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쉽게 사고팔 수 있으며 환전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투자라면 일반계좌는 해외 상장 ETF, ISA·연금계좌는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5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해외주식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해외 상장 ETF의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 이후에는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국내 증권사 수수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형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9.9% 저율 분리과세로, 해외 상장 ETF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경우에도 15.4%를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연금수령하시면 3~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상장 ETF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보다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직접투자할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게되면 수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즉 2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해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그 초과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상장된 해외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스닥에 투자한다고 하면,
QQQ와 TIGER나스닥100 등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QQQ는 연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22%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국내상장상품의 경우 ISA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가 세금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 ETF는 해외자산으로 분류가되어서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세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해외자산 형태로 양도소득 분리과세가 되며 25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 초과분은 22%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국내주식형 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며 그리고 기초자산중에서 50%이상이 파생상품이거나 해외자산 그리고 혹은 원자재로 구성된 상품일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가되어서 15.4%가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경우에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니 주의는 하셔야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국내상장 ETF는 IRP와 같은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며 추후 나중에 연금소득수령시 3.3~5.5%가 과세가 됩니다.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22% 양도소득세(연 250만원 공제)가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 손익통산은 가능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과게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만 보면 투자금이 크고 금융소득이 이미 많은 고소득자는 분류과세인 해외 ETF가 유리하고, 소액 투자자는 원천징수로 간편한 국내ETF가 편합니다. 다만 거래시간, 환전 스프레드, 상품 다양성까지 고려하면 투자 규모와 목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양도 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은 양도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