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알바 처벌에대해서 궁금해요
한 한달 정도 홀덤펍 알바를 하고 그 뒤로 그만뒀습니다. 근데 최근 경찰서에서 해당 점포가 단속에 걸렸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현금이 도는지도 몰랐고 한 일은 칩 주는 것 음료 만들고 배달 음식 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현금 거래는 본 적도 없고 제가 하루 급여를 받을 때만 현금을 받거나 계좌를 통해 받았어요. 형사님한테 예쭤보니 기소유예가 뜰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에서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전과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기소유예를 받는 것조차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을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여서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은 기분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본인은 현금거래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하셔서 기소유예가 아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해달라고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도박장 개장행위를 방조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채용과정과 실제 업무한 내용 등이 정상적인 내용들이었고 특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