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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콘도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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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알바 처벌에대해서 궁금해요

한 한달 정도 홀덤펍 알바를 하고 그 뒤로 그만뒀습니다. 근데 최근 경찰서에서 해당 점포가 단속에 걸렸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현금이 도는지도 몰랐고 한 일은 칩 주는 것 음료 만들고 배달 음식 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현금 거래는 본 적도 없고 제가 하루 급여를 받을 때만 현금을 받거나 계좌를 통해 받았어요. 형사님한테 예쭤보니 기소유예가 뜰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에서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전과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기소유예를 받는 것조차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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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을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여서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은 기분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본인은 현금거래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하셔서 기소유예가 아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해달라고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도박장 개장행위를 방조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채용과정과 실제 업무한 내용 등이 정상적인 내용들이었고 특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