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규정에 대해서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2. 06. 27. 02:02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피드타조입니다.

세금문제(과세) , 수익부분의 과세금액이 주식과 초기에 다르게책정해서 연기가되었고, 구체적인사항은 아직없습니다

다만 코인이 자산으로 분류될경우 제도권안에 정착하겠지요

계속 해당사항은 변경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2022. 07. 0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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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원래 2023년 1월 1부터 과세가 적용 되도록 현행법상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달(6월 16일) 국민의힘'정희용'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시기를 2025년 2년간 미루고 비과세 한도 또한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할 때, 가상자산 세금에 관해서는 과세한도를 상향하는바를 공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실천하려는 행동으로 비트코인 세금 유예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펀드 등의 금융투자세와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동안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같은 경우는 초고액인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보유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의 "현재 정부 입장은 2년 뒤에 시장을 봐서 결정한다"라는 발언을 미루어 보아서 더 미뤄지거나 자세한 사항은 투자상황이나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아화폐 과세율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2022년 6월 19일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20%를 부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세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1. 손해가 나거나 순수익금이 5천이하는 비과세

    2. 만약 1.5억의 수익이 생긴다면 1억의 20%인 2천만원 과세

    3. 만약 6천만원의 수익금이 나온다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세금제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 22%이거나 NFT나 해외거래소도 동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부분은 발표나 기자회견등에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시나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2025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coinyounglich/222780220345

    2022. 06.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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