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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코인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코인에 대한 법이 아직 재정이 안되었는걸로 아는데 코인으로 번돈도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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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종합소득합산대상은 아닌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고 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코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안이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되어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투세의 경우 2025년 시행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코인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기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25년부터 코인 매도한 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전으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25.1.1.이후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나다. 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