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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똘똘한나무늘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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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 할까요?

2동탄지역 생애최초 특공을 넣고 싶습니다.

만28세 지금 결혼할 여자친구랑 수원에서 동거중입니다.

(여자친구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청약 가입기간 9년

금액은 800 납입횟수 48회 입니다.


추가로 혹시 자격이 미달인데 신청했고 운이좋아 당첨되었을 경우

이럴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돈이 날라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4.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으로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주로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만약 세대주가 여자친구분이라면 본인은 세대원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 이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공의 경우 아마도 세대주의 요건을 갖춰야 할것입니다.


      만약 이에 신청하였다가 청약당첨시 부적격처리당하여 돈이 날라가기 보다는 청약 통장에 제한이 있어서 청약을 몇년은 못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