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작년 12/31 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 신고 때 간소화 자료를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하여 이번 급여 지급시 환급금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연말정산 지급대상(A04)에 포함해야하는걸까요??
중도 퇴사자는 원래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31일자로 퇴사를 했고, 이번에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서
포함해야하는건지 햇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시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연말정산 지급대상(A04)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 이행상황신고서나, 12월 귀속 12월 지급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날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도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지급대상(A04)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