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해당 소유권을 허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간에는 과반수 지분을 넘는 자는 이를 적법하게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265조)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인 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264조)
위의 경우 그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나,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 및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