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3명 공동명의 인데 한명이 두명에게 허락받지 않고 팔수있나요?
처음에 판사가 선산을 공동명의로 3명에게 나눠줬는데 한명이 지분이 조금더 많은 상태
선산이 3명 공동명의 인데 지분이 조금더 많은 사람이 2명의 허락을 구하지않고 그냥 팔수가 있는건가요?
만약 팔수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만약 일부공유지분권자가 무단으로 공유물 전체를 타인에게 처분해버린 경우, 다른 공유지분권자는 그 타인에게 자신의 공유지분만큼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처분한 공유지분권자의 지분비율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해당 소유권을 허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간에는 과반수 지분을 넘는 자는 이를 적법하게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265조)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인 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264조)
위의 경우 그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나,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 및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지분만 팔 수 있지 타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지분은 해당 분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이 더 많다고 타인 지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