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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기간 내 재수술하는경우 ..

산재 승인기간내에 재수술하는경우 뭐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있나요??아님 승인받았던 산재보험으로 비용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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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승인 건으로 진료비 및 치료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요양계속신청서 또는 요양급여 변경신청서를 통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주치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사전에 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