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야구공의 가격은 개당 7,000원 전후 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아
홈런 볼이나 파울 볼의 경우 관중이 가져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즉 야구공은 타격 전에는 홈구단의 소유이지만,
타격 이후 펜스 밖으로 공이 넘어간 순간 구단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관습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법에도 이렇게 무주물(無主物)이 되면
민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해 주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야구 이외의 경기에서 관중석으로 날아온 공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홈구단의 소유이어서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요.
축구나 농구 등은 공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구단에서 관중들에게
기념품으로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