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직 기간에 이직을 하면, 연말정산은?
a라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정직 기간 중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 b라는 회사에서 a+b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5년에까지 정직 기간이 a라는 회사에 걸쳐 있으면... 또 내후년인 26년에 a+b 모두 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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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a사업체에서 정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서 제출하여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b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본인이 내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