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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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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 판정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5
복용중인 약
여러가지 복용중

제가 얼마전에 손가락마디가 자주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라 생각해서 류마티스내과에 갔어요 근데 류마티스수치는 높은편이긴한데 류마티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손가락이 하나만 부어오른게 아니라서 열손가락을 왔다갔다 부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검사후에 보시곤 진단서에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상세불명부분 이렇게 써져있고 중증난치 라고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산정특례에 등록 했다고 진료비납부하면서 사인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얘기가 길었구요 아무튼 연말정산에 중증장애는 등록이 가능한건 알겠는데 중증난치도 연말정산때 등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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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네.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로 등록된 경우,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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