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랜차이즈 본사 입니다. 로열티 청구 부분이 궁금합니다.
가맹점과 계약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은 로열티가 없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달에 100만원씩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계약시점이 1월5일이고 4월 5일부터 로열티가 적용 된다면
4월5일~5월5일 까지 이런식으로 1달이 지나는 시점 마다 로열티를 청구하면 되나요?
저는 달별로 정산하는게 더 용이해서 일단 로열티 첫 적용달인 4월은 4월5일~4월30일 까지의 로열티를 일할계산후 청구하고
5월부터 5월 100만, 6월 100만 이런식으로 딱딱 끊어서 로열티를 청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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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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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자때문에 애매하시죠?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상에 먼저 로열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및 등록 하셔야 합니다.
- 계약일부터 로열티는 1개월 경과로 간주하고 대신 마지막 해지할 때 해지 월에 대한 로열티를 안 받으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해지 월에 미운영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반환되지 않는다.
ㄴ종료일이 남았음에도 중도해지인 경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명시하면
점주 입장에서 계약 초기 일자와 마지막 일자에 대해 따지더라도 마지막 월을 안받으니 월 계산도 편하고 클레임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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