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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2.10.28

자동차 앞유리에 하는 선팅은 불법인가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유리선팅. 보편적으로는

옆면과 뒤면에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앞유리에도

선팅을 하여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데 하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자동차의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된다고 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이를 어겨서 단속되게되면 과태료도 물고 썬팅지도 제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팅의 농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면을 진하게하시면 운전자분께서도 운전 시 위험하오니

    선팅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피하시는게 좋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도로교통법 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성 투과율기준으로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뒷좌석, 뒷유리에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2013년 6월에 개정 되었으나 실질적 단속은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큰고래114입니다.

    관행처럼 그냥 냅두는거죠..

    사실 불법입니다

    차안이 아예안보일정도로 선팅해도 잡을라면 잡을수있지만

    안잡는거죠..

    유럽같은경우는 선팅한차량은 바로잡지만..

    울나라는 경찰차도 선팅하는데요뭐.. 하고싶은데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선팅을 할때 전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출시되는 차들의 유리자체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로 되어 있기에 별도로 하시는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썬팅은 애매한 게 분명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농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지키죠

    심지어 경찰차들도 더 짙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로 뉴스에도 나왔구요

    님이 말씀하신 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하는 것도 맞습니다

    갑자기 단속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단속하기도 좀 그렇고

    뭐 애매한 상황이죠


  • 안녕하세요. 달리는치타82입니다.

    이게 법이 매번 바뀌어서 예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안이뤄지고있는 실정이죠...

    앞유리 썬팅해도 됩니다

    10년째 단속 걸린적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