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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11.21

차량 창문 썬팅 법률 궁금한데요?

요즘 승용차를 보면 측면 후면은 물론이고 전면까지 전체 썬팅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차가 많더라고요.

앞의 시야가 확보돼야 하는 전면 및 사이드미러가 있는 측전면도 특히 그렇지만, 측후면이나 후면도 너무 어두우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느 선까지 불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예전엔 전면은 안 했던 거 같은데 전면에 하는 것도 합법인가요?

썬팅 업체 사이트같은 데 보면 어둡게 하는 걸 패키지로 팔던데 그들은 왜 운전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걸 권유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업체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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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기준의 투과율을 참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