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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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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및 판결에 따른 잔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안녕하세요.

용역거래에 있어, 최초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용역수행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으로 통해 잔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을 수령한때와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작성일자가 10월이라하면,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최초로 18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맞지요?

만약 발급을 안했다면 발급자는 미발급가산세, 발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못받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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