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드립니다
매도,매수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업을 영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10/1 , 소유권이전일 11/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2/1, 발급일자 다음연도 1/10
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1. 잔금일과 이전일 중 빠른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함에도 12/1로 발급했다면 각각의 불이익이 어떤 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사항을 정상 발급일자로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차후 세무조사로 발견됐을 때의 불이익이 어떤 건지?
2. 현재는 잔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작성일자를 수정한다면 부가세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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