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드립니다
매도,매수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업을 영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10/1 , 소유권이전일 11/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2/1, 발급일자 다음연도 1/10
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1. 잔금일과 이전일 중 빠른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함에도 12/1로 발급했다면 각각의 불이익이 어떤 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사항을 정상 발급일자로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차후 세무조사로 발견됐을 때의 불이익이 어떤 건지?
2. 현재는 잔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작성일자를 수정한다면 부가세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을 발급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