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고 저희는 수취자 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4월 30일자로 발행 (6/8 기한이 지난 후 발행 : 날짜상 지연발행)
위 세금계산서 수취건을 발급일자 4월 30일 날짜로 - 발행하지 않고, 작성일자 6월 11일로 발행 (위 지연발급건을 취소하여 당초 승인번호가 비고에 있지만 날짜상 4/30 금액은 그대로 있음)
위와 같은 상황으로 4월에는 예를들어 100만원이 있다면, 6월 11일 이 금액을 -100하여 최종금액은 0원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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