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고 저희는 수취자 입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4월 30일자로 발행 (6/8 기한이 지난 후 발행 : 날짜상 지연발행)

  • 위 세금계산서 수취건을 발급일자 4월 30일 날짜로 - 발행하지 않고, 작성일자 6월 11일로 발행 (위 지연발급건을 취소하여 당초 승인번호가 비고에 있지만 날짜상 4/30 금액은 그대로 있음)

위와 같은 상황으로 4월에는 예를들어 100만원이 있다면, 6월 11일 이 금액을 -100하여 최종금액은 0원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나 중복 등으로 해당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4.30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거래가 아예 없는 것으로 해아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