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내지않을경우어터한처벌을받을수있나요?

2020. 08. 13. 22:53

종합소득세를내지않을경우어떠한처벌을받나요?또분할해서낼수가있나요?2017년도세금은신고해서모두냈는데이제와서누락신고분을미신고로처리해서가산세늘붙혀서고지서가발부되었구요2017년도종합소득세는사업중사기를당해서신고를하려고하니까자료가없다고신고를안받아주어서못했는데요.사기를당했으니까증빙서류는없구요수입을했기때문에송자믄있는데도확인할수없다고신고를안받아주어서못했는데요.저는파산선고를받고면책권을받은상태인데종합소득세가6.000만원정도가나왔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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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를 가산세 포함하여 6천만원 정도면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탈루액이 억단위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소득세 체납시 계속 붙을 것입니다.

  • 따라서 "납기 전 징수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유예 신청서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가 인정되면 고지된 세액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1. 4. 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1. 4. 4. 개정)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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