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가 무슨 뜻인가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ㆍ제한하는 초강력 대출규제가 나왔었는데 7월 1일 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3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미리 책정해서 심사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 하락에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스트레스DSR은 금리가 올라도 대출받은 사람이 감당할수 있는지 미리 검증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소득대비 대출상환 부담을 보는건데요 스트레스DSR은 여기에 금리상승 상황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거라고 봅니다 3단계는 아마 규제강도를 단계별로 나눈것같은데 7월부터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듯합니다 쉽게말해 대출받을때 지금금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금리 오를상황까지 생각해서 갚을수 있는지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금융 규제로 대출 심사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보다 보수적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실제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했지만 3단계부터는 여기에 최대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 한다고 합니다.

  • 네 저도 관련 기사를 보았는데요.

    Debt Service Ratio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정식 명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에요. 1년 동안 버는 돈 중 갚아야 할 원금 + 이자(=원리금)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현재 은행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DSR 40%는 전체 소득 중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년에 2000만 원까지만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라 보면되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붙이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미리 반영해 DSR을 계산할 때 금리를 한 스푼 더 넣는 것을 뜻해요(=스트레스 금리). DSR을 더 엄격하게 잡아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되고요.